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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스피스·완화의료 인정의 갱신 접수 안내
» 작성자 : 사무국 » 작성일 : 2023-11-14 » 조회 : 770
» 첨부파일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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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File : 인정의 자격갱신 신청서.hwp (15.5 KB / Down : 56)
#File : 회비납부 및 평점 확인 안내.pptx (492.1 KB / Down : 53)

호스피스·완화의료 인정의 갱신 접수 안내

   

안녕하십니까.

한국호스피스·완화의료학회입니다.

 

2019년 호스피스·완화의료 인정의 자격을 취득하신 회원님들의 자격 유지 기간(2019.01.01.~2023.12.31.)

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갱신 접수 안내를 드리오니,

자격 갱신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요건에 맞춰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 

대 상: 2019년 호스피스·완화의료 인정의 자격 취득자

접수기간: 1121() ~ 1128()

접수방법: 이메일(hospice@hospicecare.co.kr) 접수

갱신 자격:

  1) (갱신 자격): 인정의 기간 5년 중 최소 3년 이상 정회원

  2) (자격 갱신 기준): 응시자격 점수 30점 이상

    1. 학술대회 평점 및 연구업적

      가. 인정의 자격유지기간 동안 본 학회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(필수교육 포함) 평점

      . 본 학회지 주저자(1저자 또는 교신저자) : 편당 5

      . 학회인정 국내ㆍ외 학회지(원저의 주저자에 한함) : 편당 2

        1) 다음 셋 중 하나에 해당되는 논문을 인정함

            불가역적이고 진행성인 질환 또는 말기상태(진단명은 국한하지 않음)

            증상 완화

            호스피스 정책 또는 돌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구

                진단, 초기 위험인자 및 완치 목적의 중재로 한정된 내용은 인정하지 않음

      .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석ㆍ박사 논문 : 편당 2

           단, . .의 경우 최대 2편까지만 인정한다.

    2. 학회임원 이력

      . 인정의 자격유지기간 동안 본 학회 이사 이상의 활동 시 가산 : 이사, 회장, 이사장

      . 정규 임기 2년 완료시: 15, 2회 이상 10. 최대 10점까지만 인정

제출서류: (신청서) 자격 갱신 신청서

                 (선택제출) 최근 5년 이내 주저자로 참여한 호스피스완화의료관련 논문 사본

갱신 심사비: 50,000

심사비 납부계좌: 우리은행 255-032841-13-202 (한국호스피스·완화의료학회)

 

자격 만료 전 갱신 기한 내 서류제출 및 심사비 입금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자격이 상실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※ 해외 연수,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회로 연락 바랍니다.  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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